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대표 직무정지·기업은행 중징계

입력 2022-02-16 18:14
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에 대한 요구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500억원대의 펀드투자자 손실을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의 장하원 대표와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야기한 디스커버리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기도 한 장하원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의 각종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도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미국 핀테크회사의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들여온 디스커버리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기준을 갖추지 않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친척에게 회삿돈 3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진 장하원 대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규정 위반이 적용됐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의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는 고객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업무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47억1000만원, 담당 임직원 제재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등이다. 업무 일부정지를 받으면 3년간 신규 인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해 새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같은 위반사항으로 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국내 시중은행·증권사에서 판매되다가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지난해 4월 기준 환매 중단 규모는 2562억원이다.

장하원 대표는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판매했다는 의심을 받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경찰은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일반 투자자와 달리 미리 환매를 받는 등의 특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모두 자신들도 투자 손실을 봤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