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가 2013년 이후 약 8년 만에 인상된다. 업종별 인상률은 그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20~25% 수준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4월 이후 정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주는 취업교육비 인상분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려면 입국 후 15일 이내에 2박 3일(16시간) 취업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부가 지정한 취업교육기관에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제조업·서비스업 취업교육비는 19만5000원에서 23만4000원으로 20% 인상된다. 농업·축산업은 21만원에서 26만원으로 23.8% 오르고, 어업은 21만원에서 25만8000원으로 22.8% 인상된다. 건설업 취업교육비는 22만4000원에서 28만원으로 25% 인상이 결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는 2013년 이후 약 8년간 동결된 상태였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로부터 취업교육비를 받아 재원으로 쓰는 취업교육기관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교육비가 동결되다 보니 교육기관의 재정지수 불균형이 지속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다”며 “지난 8년치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이번 인상안을 확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개정안에 ‘고용부 장관이 2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제14조 2항)을 신설했다. 2년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인상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1만501명으로 월 평균 857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전년 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2000여명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