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해 죽음 내몬 아버지…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2022-02-16 17:00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51)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아버지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로 옮겨가 생활하던 중, 정신적인 괴로움을 호소하다 신고 사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씨는 딸과 술을 마신 일이 있으나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며 강하게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는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모순점이나 비합리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김씨의 유전 정보(DNA)가 발견된 점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김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차 피해 이후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고 글을 남겼으나 이후 괴로움을 이겨내고 피고인과 다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도 다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잊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 이 같은 중대한 결과가 나온 계기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신고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구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가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A씨는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친부를 엄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10여년간 친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당하다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

이어 “여자친구가 어린 시절 의지할 수 있었던 가족은 친부뿐이었기에 하나뿐인 아빠를 신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년간 아픔을 혼자 참아왔다”며 “저의 설득으로 모든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여자친구는 자신의 걱정이 아닌 아빠가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어할까 봐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여자친구 일과 같은 친족 간의 성폭행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발 극악무도한 가해자인 친부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5만7051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