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치소서 버티던 곽상도 첫 강제구인…“진술 거부”

입력 2022-02-16 16:25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했다. 지난 4일 곽 전 의원 구속 이후 12일 만에 진행된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검찰 조사실로 구인해 조사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기소)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 기소) 변호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경위, 돈의 성격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다고 한다. 곽 전 의원은 신문 과정 대부분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치소에 갇힌 이후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왔다. 최근 “이미 충분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얘기는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는 23일 구속기간 만료 전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강제 구인을 결정했다.

곽 전 의원은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준 뒤 화천대유에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