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후 12일 만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를 시작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줄곧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침묵해왔다. 검찰은 여러 차례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추진했지만 곽 전 의원은 번번이 불응했다. 그는 지난 14일엔 입장문을 내 “검찰에서 이미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 더는 진술할 이야기가 없고,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기소 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검찰은 결국 이날 곽 전 의원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화천대유와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3일까지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 4월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확보했다. 곽 전 의원 측은 5000만원이 당시 남 변호사의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대가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성격이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