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X아” 김보름에 폭언한 노선영 3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2-02-16 15:56 수정 2022-02-16 16:23
노선영(왼쪽)과 김보름(오른쪽) 선수. 뉴시스

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김보름(강원도청)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월~12월 후배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피고와 함께 훈련한 선수들이 국가대표 훈련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는 것을 봤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원고의 스케이트 속력에 관한 것으로 ‘천천히 타면 되잖아 XXX아’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이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김보름 동료들은 앞서 노선영의 욕설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 선수는 “노선영이 ‘눈치껏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X아’라고 김보름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선수는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도중 식사시간에 노선영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보름을 불러 욕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보름은 재판에서 2019년 1월 “태릉선수촌 라커룸과 숙소에서 1시간 이상 폭언을 들었다” “코치의 지시에 따라 랩타임을 맞추면 노선영이 천천히 타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선영 측은 준비서면에 “선배가 후배에게 훈련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요구이며 가혹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답했었다.

법원은 소송의 쟁점이었던 노선영의 인터뷰와 관련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내렸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며 “의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선영의 최초 인터뷰 이전 이미 김보름의 인터뷰 태도로 인해 왕따설이 촉발된 상태이므로 인터뷰로 인해 김보름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보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 경기에서 노선영,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판 여론이 일었다. 노선영은 2018 올림픽을 마친 뒤 “김보름이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 올림픽 이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올림픽 후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특정 선수가 경기 종반에 의도적으로 가속했다는 의혹, 특정 선수가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였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보름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SNS에 “1년 전 오늘인 2018년 2월 19일에 평창 올림픽 팀추월 경기가 있었다. 단 하루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지난 1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올림픽이 끝나고 사람들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