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검으로 10차례 넘게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온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장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현장에는 장씨의 장인도 있었다. ‘남편이 무섭다’는 딸의 말을 듣고 함께 집을 찾았다가 눈 앞에서 딸이 살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장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여러 정황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