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재원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41)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8)에게 징역 2년을, D씨(43)와 E씨(28)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교사 F씨(25)·G씨(25)·H씨(26)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I씨(56)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J씨(64)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아동학대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B·C·D·E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1~6세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한 명당 30~100건씩 총 350건의 학대 사실이 CCTV 대조 작업을 통해 확인됐다.
F씨 등 다른 교사 4명은 원아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했지만 상습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원장 J씨는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고,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의 피해 사실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대할 때 놀랄 만큼 거칠고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지만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책임이 무겁다”며 “추후 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