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일었던 2020년 초 마스크 2만여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1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월평균 판매량(8065개)의 3배 가까운 마스크 2만1000여개를 5일 이상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판매업자가 기존 월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을 5일 넘게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고시를 냈다.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씨는 2020년 2월 “재입고가 언제 되느냐”는 문의에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크가 2만여장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업체 측도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며 재고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도 인정됐다. 마스크 판매 가격도 코로나19 이전 개당 609~779원에서 코로나19 이후 개당 3100~4300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코로나19 이전에 사들인 것이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스크 가격을 올린 점에 대해서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다른 판매 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판매가격을 정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올린 글도 직원이 1명 뿐인 쇼핑몰 규모를 고려하면 판매가 가능한 만큼만 주문을 받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