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의 학교폭력(학폭)을 폭로한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15일 현주엽 측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현주엽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금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주엽 법률대리인은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인 현주엽 측에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며 “현주엽은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불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 폭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진행 중”이라며 “모든 것은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질 것이다. 수사 결과가 최종 판단될 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주엽은 지난해 3월 네티즌 A씨로부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농구선수 H씨(현주엽)가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주엽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현주엽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당분간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