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에서 245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당사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횡령으로 인한 거래정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5일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이다.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아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 심사를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