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조현오 전 청장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입력 2022-02-15 18:28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1만2880건의 댓글 중 101건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01건의 댓글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댓글·조 전 청장과 경찰청이 당시 추진한 정책을 비난한 글·경찰이나 군대 내에서 구타가 근절돼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 등이다.

다만 댓글을 통한 여론 대응 지시가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고, 직권남용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 의사 형성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 질서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했다”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던 경찰관들의 의사의 자유도 침해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8월부터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별도로 조 전 청장은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