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권성수)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LIG 주식 시가가 잘못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 회장 등이 공모해 조세포탈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공소사실과 같은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해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구본상, 구본엽이 재무관리팀 관련자인 다른 피고인과 공모·가담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말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처럼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이 가격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구 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 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 등 총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었다. 구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거래는 윗세대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LIG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책임경영으로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