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명지대…대법, “입학정원 5% 감축 처분 정당”

입력 2022-02-15 18:02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가 명지대학교의 2019학년도 입학정원 5%를 줄이도록 한 처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명지학원은 지난 2017년 4월 교육부로부터 예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보증금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을 법인운영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학교법인이 학교 재산에 속하는 재산 중 일부를 외부에 임대함으로써 받는 보증금 수익은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보증금이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같은 달 명지학원은 예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5년에 걸쳐 보전하겠다며 관련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138억여원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18년 2월 명지학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보전된 액수가 ‘0원’이라고 교육부에 밝혔고, 이에 교육부는 2018년 10월 ‘2019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명지학원은 여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인 ‘명지 일펜하임’을 매각해 138억여원을 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보전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명지학원의 일펜하임 처분도 학교의 기본재산 감소에 해당해 이렇게 줄어든 재산에 대한 구체적·현실적인 보전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교육부가 일펜하임 처분 허가 신청에 관해 보완요청을 했는데 명지학원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체재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명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명지학원은 약 338억5400만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했다”면서 “(입학정원 감축 처분으로)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지학원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명지학원은 최근 법원의 회생절차 중단 결정이 나오면서 파산 위기에 놓인 상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의 채무는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회생절차가 중단되면서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