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이제 그만” 고교생 직접 판사 설득 나선다

입력 2022-02-15 17:34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영업시간·사적 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기일이 16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헌숙)는 고교생 양대림(19)군 등 시민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다음 날 오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청인 측 대표인 양군은 교수,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해 거리두기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등에 대해 직접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양군은 “백신 미접종자를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고 있다.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평등권·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전방위적 방역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오후 9~10시를 기점으로 확산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내 밀집도가 아닌 단순한 인원수 등 현재 방역 조치는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도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양군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헌법재판소에 방역 패스 근거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 바 있다.

그동안 법원이 방역패스와 관련해 판단을 내놓은 것은 현재까지 네 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해 12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 14일에는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도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멈춘 바 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또 처음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던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