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생후 19개월 된 아이를 베란다에 격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JTBC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남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생후 19개월 A양이 난방이 되지 않는 베란다에 격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순천 최저 기온은 영하 0.7도였다.
당시 상황은 어린이집 활동사진에 아이가 홀로 있었던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이 부모가 원장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면서 알려졌다. 어린이집 측은 부모가 묻기 전까지는 격리됐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부모가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A양은 각각 55분과 20여 분 두 차례 격리됐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아이는 베란다에서 밥을 먹고,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유리창 너머를 보며 두드리기도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37.2도의 미열이 있어 격리했다고 JTBC에 해명했다. 본인 역시 뒤늦게 상황을 알았고, A양을 격리한 당시엔 몰랐다는 게 원장 주장이다.
그러나 부모 측은 아이에게 감기 증상이 있어서 가정 보육하다가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고, 이에 따라 아이를 등원시켜도 된다는 원장 말에 따라 원에 보냈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아이 부모 신고를 받고 해당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등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