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당초 내려진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춰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및 반성 중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게시한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페이스북을) 개인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함부로 글을 썼다”며 “제 글로 받은 (최 전 함장의) 마음의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등의 글을 올렸다가 최 전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글이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최 전 함장은 그를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