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직원들이 시설 임대료를 낮추는 조건으로 연봉 1억원이 넘는 퇴직자의 재취업 자리를 마련해서 기금에 약 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동산 등 자산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 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회관 4곳의 주차장을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6∼2017년에는 이 가운데 2곳의 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했다.
주차장 임대 및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 1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할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 측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적정가보다 임대료를 낮춰줬다.
일례로 공단 A지부의 경우 2016년 주차장 관리업체 B사로부터 연 1억5400만원의 임대료를 제시받았는데, B사에 공단 퇴직자를 재취업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연 4440만원(매년 9% 인상)으로 낮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임대료를 대폭 낮춘 것이다.
5년 간 총임대료는 7억7000만원에서 2억6572만원으로 줄었다. 차익이 5억여원이 발생한 셈이다. 임대계약 논의 당시 A지부 지부장이었던 C씨를 비롯한 퇴직 직원 2명은 B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2년 간 총 5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방식의 계약은 약 1년 후 D지부에서 재차 이뤄졌고, 이곳에서 퇴직한 직원 4명은 재취업 후 급여 명목으로 4억8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에 두 번의 계약 과정에서 공단은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약 10억원을 받지 못해 결국 기금의 손해로 연결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해당 계약에 관여한 관련자 총 9명을 적발해 5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4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단에는 손해액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