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육군 대위 성폭행 혐의…“무릎 꿇고 빌더니 발뺌”

입력 2022-02-15 13:22 수정 2022-02-15 14:24
동창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육군 대위 A씨와 일행이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MBC

결혼을 두 달 앞둔 현역 육군 대위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대학 동창생을 지인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20대 육군 대위 A씨를 조사한 뒤, 군사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C씨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에게 자신의 결혼식 전 식사를 함께하자며 술자리에 초대한 뒤, 숙박업소로 옮겨 가진 2차 자리에서 C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의 남성이 있었으나,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머지 2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서 행정직원인 C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과 녹음을 남겼다. 사진엔 남성 네 명이 방에 펼쳐진 이불 위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이 담겼고, 한 시간 반 분량의 녹취에선 A씨 등이 “죄송하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 “사람 목숨 하나만 살려주세요”라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는 A씨와 B씨가 “(C씨가) 자고 있을 때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정말 죄송하다. 큰 죄를 지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도 고스란히 담겼다. 나머지 두 명은 “친구로서 죄송하다. 말리지 못한 게 잘못이다. 정말 못 들었다”며 일행의 성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C씨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한 성관계”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시 결혼을 두 달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A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 사과를 했던 건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켜 오해를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C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씨는 이에 “A씨에게 결혼 축하한다고 오븐도 사줬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C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군사경찰에, B씨는 검찰에 넘겼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