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맞춤형 징수 나서

입력 2022-02-15 11:22

경기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재산 상황이나 신용 등급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는 소유한 차량이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사업장 매출채권, 예금 등의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명의도용 차량 등 불법 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운행 정지 명령 신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지원하는 등 체납 유형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한 기간이 60일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17일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고,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생계 유지와 질서 확보의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경제적 사정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예고 기한 내 교통지도과에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