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실내 흡연 논란에 “2014년 사진, 법 위반 아냐”

입력 2022-02-14 20:43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실내 흡연 사진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자 14일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사진이 찍힌) 2014년 당시는 실내 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과거 흡연 사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과거 흡연 사진을 올리면서 “(이 후보는)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흡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진은 당시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 찍은 것이다. 해당 참석자는 “이 후보의 ‘오직 민주주의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며칠 후 출판사와 이 후보, 그리고 봉사자들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다”며 “식사를 하는 도중 그 자리에서 이 후보가 담배를 피웠다. 그때가 음식점 금연 계도 기간이어서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들 당황해했다”고 회고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어 “어떤 한 분이 ‘시장님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니 이 후보가 ‘아니 내가 세금을 거두는 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뭐래. 왜 못 피워’(라고 말하며) 마치 자기가 왕인데 법이 무슨 상관이냐는 듯 껄껄 웃으며 담배를 피우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공간에 (이 후보) 일행 외 다른 손님은 없었고 이 후보의 해당 발언도 없었다”고 반박하며 “후보와 일행들이 맞담배를 필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열차 구둣발 민폐를 감추기 위해 무려 8년 전 일을 꺼내들며 물타기 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