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제1공단 분리개발’ 승인 결재를 받아왔다는 법정 증언이 한 번 더 나왔다.
공사 전직 직원 이모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2015년 공사에 입사한 후 주로 전략사업실에서 일했었고, 정 변호사는 그의 상사였다.
재판에서 검찰이 이씨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분리개발) 현안보고를 하고 이 시장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자, 그는 “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사람은 정 변호사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만 “결재 과정은 제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재차 “정 변호사가 성남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것으로 알고 있느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안보고서를 접수한 사람은 비서실의 누구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제가 직접 간 것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로 현직 공사 개발사업팀장인 한모씨도 법정에 나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었다. 한씨는 “전략사업팀이 성남시에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현안 보고를 했고, 실제로 (분리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씨는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아 온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2016년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기 위해 주무부서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장동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의 현안보고를 한 뒤 이 후보의 결재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공사는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성남시는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민주당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의 결재는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도에 유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보단은 “일부 언론은 이씨의 진술을 인용한다며 ‘정민용, 성남시에서 이재명 결재받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며 “지자체의 개발계획 변경 시 시장의 결재는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공단 대장동 결합개발사업을 행정 필요에 따라 분리 추진으로 변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며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변함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