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지침을 위반 시설에 적용되던 행정처분과 과태료 기준을 완화했다. 해당 조치에는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광진구 등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에 달하던 과태료가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2단계에서 3단계로 수정됐다. 또 행정처분은 출입자 명단 작성‧예방접종증명 등 확인 위반 시, 처분 기준을 ‘운영중단 10일’에서 ‘경고’로 1단계 하향 조정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달 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에 대해 관리자와 운영자의 부담감이 높다며, 업주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및 행정처분안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격려차 방문한 김부겸 총리께 현장 상황을 자세히 전달하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준 김부겸 총리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