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우클릭’…“최고임금법은 삼성전자 몰락법·시진핑 미소법”

입력 2022-02-14 18: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인 정책대화에서 정관용 교수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경제인들과 만나 공공·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자는 ‘살찐 고양이법’에 대해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 중국이 좋아할 ‘시진핑 미소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친기업’의 면모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살찐 고양이법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들과의 정책 대화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살찐 고양이법’은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임원은 10배, 민간기업 임원은 3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임금을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릴 것”이라며 “전 세계가 동시에 (한도를) 막으면 가능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정해진다고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국부, 기술이 유출된다”며 “의도는 이상적이고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엄혹한 (현실에 대한) 제 판단이 들어 있다, 그게 시장경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가치, 이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사상가도, 시민운동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닌 국민에게 고용된 대리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 열린 2차 TV토론에서도 민간 부문의 임원 임금 한도 설정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심 후보를 비판한 바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