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이번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확진·격리자가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30분 사이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선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코로나 확진·격리자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돌입하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었다. 확진자 급증 상황을 정치권이 고려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한편 여야가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15일) 전 추경안 처리는 무산됐다.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 보완’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모아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