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 배우 최진혁, 약식기소

입력 2022-02-14 16:28 수정 2022-02-14 16:39
배우 최진혁. 국민일보DB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36)이 약식기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지난 9일 약식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씨가 찾았던 유흥주점은 당시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최씨와 함께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30여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최씨는 적발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배우 최진혁 인스타그램

약식기소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볼 때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형사 절차다. 최씨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을 선고한다. 최씨가 약식기소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혐의가 중대해 약식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다.

최씨는 드라마 ‘좀비탐정’ ‘저스티스’ ‘마성의 기쁨’ 등에 출연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