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다자녀 가정의 주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50%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인하 대상은 만 65세 이상,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로 국궁장, 파크골프장(염주·첨단대상·첨단체육공원), 광주실내수영장 등 광주시 소유 22개 체육시설이 해당한다.
시는 이를 위해 주요 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11일 광주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3월2일자로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다자녀 가정 등은 주간 1회(2시간) 기준 국궁장은 600원, 파크골프장(염주·첨단대상·첨단체육공원) 1000원, 광주실내수영장은 25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간 6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총 2300억원을 투입해 공공체육시설 22곳을 확충하고 어르신과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감면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선자 시 체육진흥과장은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