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차기 정부서도 변호사 못한다…법무부 등록 취소 명령

입력 2022-02-14 16:0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향후 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다음 정부에서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최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변협은 이날 법무부의 명령서를 접수하고 곧바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이 2017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당시 변협은 우 전 수석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일단 신고서를 수리했지만, 4개월 뒤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그의 개업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다.

법무부는 우 전 수석과 변협 등록심사위원회 간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심사위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결국 등록 취소 명령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등록 취소의 경우 법무부의 명령이 있으면 심사위 의결이 없어도 처분이 가능하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되면서 휴업에 들어갔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