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만든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을 노동조합원 동의 없이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사장은 2018년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KBS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추가했다. 허위진술 등 조사를 방해한 자, 조사 불응 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조사결과를 사전 공표하거나 누설한 자 등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미위 운영규정 13조와 관련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한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원심의 판단”이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전 사장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구성원 의견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접수 받아 청취했다. 재판부는 “(게시판은) 의견을 적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미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당시 관리자들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2018년 6월 출범했다. 10개월 간의 조사 후 활동을 종료했고, KBS 공영 노조는 사측이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