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카밀라 발리예바(16)가 도핑 의혹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에 출전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발리예바의 도핑 규정 위반에 따른 선수 자격 정지를 철회해 올림픽 출전을 용인한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의 조치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제기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AS는 지난 13일 밤 9시30분부터 이날 오전 3시10분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긴급 청문회를 열고 IOC, ISU, WADA, ROC, 러시아반도핑위원회(RUSADA) 관계자들과 발리예바의 도핑 규정 위반에 따른 출전 여부를 논의했다. 결국 발리예바의 손을 들어줬다.
CAS는 청문회에서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과 관련한 판단 없이 경기 출전 여부만 결정했다. 발리예바가 올림픽 기간 중 도핑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도핑 양성 통보도 늦어 자신을 방어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출전 허용의 사유로 들었다.
발리예바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지목돼 있다. 쇼트프로그램(90.45점), 프리스케이팅, 총점(272.71점)에서 모두 세계기록을 보유했다. 여자 싱글 세계 랭킹 1위도 발리예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채집된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흥분 효과를 일으킨다. WADA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발리예바의 샘플 검사 결과는 제출일로부터 6주를 넘긴 지난 8일에야 RUSADA로 통보됐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인 지난 4일에서 나흘이나 지났고, 발리예바가 피겨 팀이벤트 금메달을 확정한 지난 7일로부터 하루 뒤의 시점이었다.
당초 RUSADA는 발리예바에게 잠정적으로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발리예바의 이의 제기를 곧바로 수용해 자격 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올림픽 출전을 용인했다. IOC, ISU, WADA는 이 조치를 CAS에 제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발리예바는 이제 피겨 여자 싱글 금메달에 도전한다. 첫 경기인 쇼트프로그램은 15일, 최종 점수와 순위를 결정하는 프리스케이팅은 17일에 각각 열린다. 우승하면 팀이벤트에 이어 2관왕을 달성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