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한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문자를 지인들에게 발송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선 목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연말 더불어민주당의 기초단체장 심사가 끝난 후 특정 단체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