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웅천사격장·대천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신청자격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령지역 대상자는 2600여명으로 추산된다.
보상액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은 월 6만원, 2종은 월 4만5000원, 3종은 월 3만원이다. 전입시기나 근무지 위치, 거주기간, 사격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28일까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대천5동·웅천읍·주산면)에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보호과로 등기우편 발송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건에 대한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60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