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림청이 14일자로 산불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정월대보름인 15일은 일부 지역에 강우예보가 있지만, 2월 산불위험지수가 전년보다 50% 올라 쥐불놀이 등의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4~16일을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등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행사는 산림과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는 한편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한다.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도 유지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산불위험·취약지 및 입산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갖고 들어갈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일까지 전국적으로 1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치이며 특히 입산자 실화 및 야간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