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상 재료에 유효기간 스티커를 새로 부착하는 방식의 ‘스티커 갈이’를 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맥도날드가 유통기한과 별개로 자체 더욱 엄격한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이어서 위법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와 매장 점장 등에 대해 지난달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직영점에서 폐기 대상 빵 등 식재료에 유효기간 스티커를 붙여 재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한 공익 신고자가 해당 매장에서 새 유효기간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1년 넘게 써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맥도날드는 당시 스티커 갈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의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이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한다”고 해명했었다.
경찰 측은 이런 한국맥도날드 측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경찰도 ‘스티커 갈이’가 매장 내 이뤄졌던 사실은 확인했지만 유통기한과 별개로 자체 유효기간을 설정한 만큼 법을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일이 지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CCTV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불송치 결정에 고려됐다. 양파와 빵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사실이 실제 4건 확인됐지만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촬영한 것이기에 해당 촬영본 존재만으로는 식자재가 당일이나 익일 폐기되지 않고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