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세금 줄이고…서울시, ‘특정개발진흥지구’ 개편한다

입력 2022-02-13 15:34

서울시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활용해 궁극적으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전략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종로(귀금속), 성수(IT), 마포(디자인·출판), 동대문(한방), 중구(인쇄), 면목(패션·봉제), 영등포(금융), 중구(금융) 등 8곳이 지정돼 있다.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등 각종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시설도 지구에 설치 운영된다.

시는 서울 지역이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정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지구별 권장업종을 유치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구 활성화 주체인 자치구에 대한 4억원의 지원금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지구 지정 절차도 기존 8년 6개월에서 4년 이내로 대폭 간소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주민열람, 의회 의견청취 등은 지구지정 입안 단계에서 일괄 시행하고, 진흥지구 지정 단계(도시계획위원회)와 진흥계획 수립·승인 단계(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를 동시에 진행한다.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도 지원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글로벌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 동대문 일대를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작년 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양재 일대는 연내 최종 지구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010년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후속 과제인 금융활성화 진흥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던 여의도에 대해선 연내 진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지구 지정 후 여건이 변화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는 업종 전환이나 지구 범위 조정 등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재정비와 동시에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수도권 배제조항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금융, 뷰티산업 등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라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가 가진 제도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