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내달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단속

입력 2022-02-13 14:28

충남경찰청은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남지역의 초등학교 학원가 체육시설 주변 등 90여곳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항목은 통학버스 운영자의 미신고운행,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 동승표지부착,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이다.

통학버스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 여부,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여부,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일반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위반행위 등을 확인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통학버스 신고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충남은 2019~2021년 총 50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근처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 뒤 지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