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한데 “안 된다”한 유튜브·넷플릭스

입력 2022-02-13 14:22 수정 2022-02-13 16:4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부당한 청약 철회 조건을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구글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 KT·LG유플러스·웨이브는 각각 300만원을 물게 됐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구독한 뒤 시청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에는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일단 계약 체결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들은 또 청약 철회의 기한이나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다른 업체들도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환불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 구독 서비스 판매 때 ‘모든 상품은 선불 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T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팔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도 구독형 상품은 가입 첫 달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나 변경은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해야만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해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