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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키트, 약국·편의점서 1인당 5개 제한 판매
입력
2022-02-13 13:55
수정
2022-02-13 14:11
서울 종로구 유성약국 출입문에 구매한도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13일부터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서울 종로구 유성약국 출입문에 구매한도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유통경로를 단순화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약국·편의점 등을 판매처로 한정하고 구매 가능한 수량도 1회당 5개로 제한했다.
이번 조치의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김지훈 기자 da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