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빵 재사용’ 한국맥도날드… 불송치 이유는?

입력 2022-02-13 12:43 수정 2022-02-13 14:19
맥도날드 매장 모습. 뉴시스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맥도날드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와 매장 점장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새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한국맥도날드는 스티커를 덧붙이는 일명 ‘스티커 갈이’를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효기간(2차 유효기간)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 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맥도날드가 자체적으로 정한 식자재의 ‘유효기간’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과 다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이 법으로 정한 유통기한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