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선행’ 100만 유튜버의 추락…‘15억 사기혐의’ 중형

입력 2022-02-13 08:40 수정 2022-02-13 09:58

한때 기부, 모금, 악인 응징 등의 콘텐츠로 유튜브 채널서 100만명대 구독자를 확보하며 ‘선행의 아이콘’으로 유명세를 탔던 20대 유튜버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매일신문과 프레시안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사업을 인수한 B씨에게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사기 당했으니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속여 1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씨에게 “내가 투자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는데,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12명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다 모두 날렸다”며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15억5000만원을 12명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같은 달 20~26일 사이 12명으로부터 B씨가 송금한 15억5000만원 중 12억4900만원을 다시 빌리거나 잘못 송금한 것이라며 돌려받아 온라인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