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개인이 한번에 살 수 있는 물량은 5개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 기간 오프라인 판매처도 약국과 편의점(CU, GS25)으로만 단순화된다. 다만 편의점은 일부에선 판매 준비에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등 상황에 따라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3일간 814만명 분량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에 집중 공급한 만큼 우선 약국부터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에 당분간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만들도록 했다. 소포장 제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대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뉘어 판매된다. 개인은 1명당 한번에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2개로 포장된 제품을 파는 경우엔 ‘5개 제한’ 원칙에 따라 2개들이 제품을 2묶음만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5개 제한은 ‘한번에’ 사는 수량에 해당한다. 하루에 여러 차례 걸쳐서 사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 상황이 마스크 관리 당시처럼 절대적인 물량 부족 상황이라기보다는 유통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에서는 중복구매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약국과 편의점은 키트 적정 보관 온도인 2∼30℃를 준수해야 하고, 큰 박스를 소분할 때 손세정제 등을 사용해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고 진행해야 한다. 소분한 제품은 식약처가 제작해 배포한 봉투에 하나씩 담아 판매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가 없는 편의점에서 소분해 판매토록 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취급해 보거나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르바이트 인력이 소분 판매를 진행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대용량이 아닌 소포장 완제품 공급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비축해 놓은 물량도 즉시 풀라고 촉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