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119에 신고해 체포된 30대 남성이 12일 밤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김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검은색 상의와 운동화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얼굴을 숙이거나 감추지 않은 채 등장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살해 동기는 무엇인가’ ‘스스로 119에 신고한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10일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 등 3명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전 6시46분 119에 전화를 걸어 “여기 사람 3명이 죽었다. 제가 다 죽였다”고 신고했다. 119 상황 요원이 주소를 확인하며 “누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라고 묻자 “집에서 제가 다쳤거든요. 치료 좀 해야 할 것 같은데”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A씨 부모와 형은 모두 숨진 상태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에 쓰인 흉기는 사나흘 전 마트에서 구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입양된 양자라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입양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입원했었다는 가족 등 진술에 따라 병원 진료기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범죄심리분석관 투입,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