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도 1회 구입에 5개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 간이다.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13일부터 금지되는데 재고 물량의 경우 16일까지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오프라인 판매만 가능하다.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 GS25)으로 단순화된다.
그간 자가검사키트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이 온라인에서 공급됐다. 하지만 배송 기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높에 형성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생하자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킨 것이다.
일부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약국에 키트 814만 분량이 우선 공급된다.
자가검사키트는 1명당 1회에 구입 가능한 수량이 5개로 제한된다. 꼭 필요한 국민들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소분된 제품을 많은 국민들이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소분 판매를 통해 판매 현장에서의 물량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가검사키트 품절 사태가 제2의 마스크 대란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네 약국에서는 자가검사키트가 입고와 동시에 품절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1개 4000원 정도인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에서 개당 2만원에도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현재 상황이 마스크 품귀 현상처럼 절대적 물량 부족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유통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다른 약국 등에서 중복 구매하는 행위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민이 키트를 사용 및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