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주점에서 가짜 양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은 방치돼 목숨까지 잃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웨이터 A씨(35)와 B씨(35)와 여성 접대부 C씨(40) 등은 지난해 7월 취객에게 ‘삥술’을 팔았다. 삥술은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에 저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를 뜻한다.
이들은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950만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흥주점에서 삥술을 먹고 만취했던 손님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준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사기 혐의만 적용된 여성 접대부 C씨 등 30~40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이었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을 전적으로 묻기 어렵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일했던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관여가 발생 요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등과 함께 기소됐던 주범은 사망사고와 관련한 유기치사 혐의까지 적용돼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