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더 건강해지겠다고 다짐하며 새롭게 운동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1~2월은 일 년 중 운동 의지가 가장 활활 불탈 뿐만 아니라, 의욕을 더해줄 새 운동용품과 운동복에 눈길 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가매트나 아령은 방 한쪽에 들여놓기만 해도 벌써 건강해진 기분이 들곤 하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홈트(홈트레이닝)’ 열풍이 불면서 운동용품 수요도 폭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질도 크기도 제각각인 운동용품, 더이상 쓰지 않을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건강해지려고 산 물건인데, 혹시 유해물질 같은 안전성 문제는 없을까요? [에코노트]가 답해드립니다.
‘홈트’용품,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직행… 스티로폼 아니에요
지난해 여성환경연대가 홈트 경험자 689명을 조사한 결과 84.3%(541명)는 ‘사용하지 않는 홈트 용품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처분할 때 꺼려지는 부분을 묻자 44.7%(308명, 복수응답)는 정확한 폐기방법을 모른다고 답했죠.
홈트 용품의 대표 주자는 요가매트일 겁니다. 요가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을 할 때도 층간 소음을 방지하고 바닥과의 마찰을 줄여주니까요. 요가매트는 PVC(폴리염화비닐) 같은 플라스틱 제품도 있고 NBR(니트릴부타디엔 고무)처럼 고무로 된 제품도 있는데, 버릴 때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고무 제품은 대부분 합성고무라서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천연고무만 골라서 수거할 수 없으니 어떤 고무 제품이든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죠. PVC는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면 재활용을 방해하고 폐기 과정에서 유해물질까지 나옵니다. 그 외 다른 친환경 재질이라 하더라도 재활용 선별장에서 구분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폼롤러나 짐볼, 라텍스 밴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매트와 같은 이유로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간혹 폼롤러를 스티로폼 종류로 버려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는데, 스티로폼과 엄연히 다릅니다. 폼롤러에 많이 쓰이는 EVA나 EPP는 모두 합성수지 재질이거든요. (재활용 업체들은 그나마 색이 없고 이물질이 묻지 않은 흰색 스티로폼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색이나 패턴이 들어간 스티로폼은 수거량이 적고, 재생원료 가격도 낮기 때문입니다.)
아령은 어떨까요? 가능하다면 겉면에 PVC 피복이나 고무 등을 벗겨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고철류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아령도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등에 처리 방법을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아령을 대형 폐기물로 분류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수거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외에 실내 자전거나 러닝머신, 스테퍼, 윗몸일으키기 기구 등도 대형폐기물 품목에 해당합니다. 지자체마다 처리 수수료가 다르니 버리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피부·손 닿는데 유해물질? 여전히 불안한 홈트 시장
운동용품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으니 바로 버리기보다는 중고거래를 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나눔 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운동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로운 물건이라면 ‘재사용’에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경량 아령 10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를 조사했는데 이중 경량 아령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는 PVC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려고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가소제는 ‘고온에서 성형·가공을 쉽게 해주는 첨가제’이지요.
이 성분은 동물이나 사람 몸속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교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성분 중 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운동용품 중 요가매트, 짐볼 같은 합성수지제품은 현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의 총합이 0.1%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선 일부 아령에서 최소 22.3%에서 최대 63.58%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서 조사대상 중 25개 제품은 재질 등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여성환경연대도 홈트 용품 조사에서 비슷한 결과를 확인하고 “단순히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거나 리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접촉이 우려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리배출이 어려운 품목은 덜 사고 오래 쓰는 것이 환경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운동용품은 유독 ‘신소재’ ‘기능성 소재’ 등을 강조하는 제품이 많은데, 그럴수록 재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안전기준표시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제품의 안전성에 의심이 생긴다면 중고거래나 나눔을 통해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해진 요즘, 집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기준 도입 등 세심한 정책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매일 들어도 헷갈리는 환경 이슈, 지구를 지키는 착한 소비 노하우를 [에코노트]에서 풀어드립니다. 환경과 관련된 생활 속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