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자 모집방식 논란

입력 2022-02-11 17:24
조달청의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자 모집 방식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불용품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면서 운송거리문제와 전국에서 배출되는 불용품의 물량이 엄청나 지금까지는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해당권역에 매장과 창고를 보유한 사업체들을 1개업체씩 선정해 불용품수집 및 판매를 위탁해왔다.

문제는 조달청이 재활용사업에 전혀 경험도 없는 장애인분야 A사단법인에게 기회를 주면서 발생했다.

조달청이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소규모 장애인단체를 위해 사업자 선정규정을 바꾸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달청의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의 기준이 되는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에는 응모자격이 ‘응모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응모지역’이라는 문구를 빼고 공모해 이 장애인단체가 전국 권역에 응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부천 소재 장애인단체는 김포에 있는 1개 장애인 사업장만으로 전국 대부분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자로 선정된 뒤 전국에 산재한 수천개 정부기관의 어마어마한 양의 불용품을 해당 권역에 창고나 매장이 없어서 김포에 있는 사업장으로 저가의 중고 가전, 가구, PC, 전화기 등의 불용품을 운송해 수리 및 판매시키는 희한한 조치가 조달청에 의해 조장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장애인단체가 운송에 따른 비용감당을 할 수 없을 경우 불용품 수집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재활용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조달청의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