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22-02-11 16:05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른 판결인 만큼 고 전 이사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기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깨고 고 전 이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정치적 상황에 관한 개인의 견해일 뿐이라고 봤다.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과 행적에 관해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