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연소 출전자인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의 도핑 의혹과 관련한 긴급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제검사기구(ITA)는 11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의 결정을 CAS 청문회에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USADA는 발리예바의 도핑 규정 위반 사실을 지난해 12월 인지하고도 임시 징계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ITA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대신해 법적 논의를 거쳐 CAS에 제소했다.
발리예바는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흥분 효과를 일으킨다. 발리예바의 트리메타지딘 투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ROC의 지난 7일 피겨 팀이벤트 금메달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발리예바의 피겨 여자 싱글 불발 가능성도 있다.
CAS는 조만간 긴급 청문회를 열고 발리예바의 잔여 경기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겨의 하이라이트인 여자 싱글은 오는 15일 시작된다. 발리예바는 팀이벤트에 이어 여자 싱글까지 2관왕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CAS에서 도핑 규정 위반을 판단하면 발리예바의 출전은 가로막히게 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