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적격자 승진’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2-02-11 13:37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대법원 모습. 뉴시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용권자가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재량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2018년 7월 강릉시장으로 취임한 후 승진 자격을 갖추지 못한 5급 공무원들을 4급 승진자로 발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시장은 4급 승진후보자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지만,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 형식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강릉시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시장이 인사위원회에 결원 수 전체에 대한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요청할 의무가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38조는 임용권자가 가급적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고,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어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과 승진 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했다. 지방공무원법 26조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