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텃세 피해 한국·헝가리 “남은 올림픽 협력”

입력 2022-02-11 13:12
중국 국가대표 런쯔웨이(오른쪽)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헝가리의 리우 샤오린 산도르와 충돌하며 결승선으로 들어가고 있다. 베이징=권현구 기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석연치 않은 실격 판정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과 헝가리 올림픽위원회(NOC)가 대회의 남은 기간 협력을 약속했다.

대한체육회는 11일 “헝가리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단으로 찾아와 이기흥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불공정한 판정에 대한 공감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한국 올림픽위원회 역할을 견인하는 단체다.

한국 국가대표 황대헌과 이준서는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각조 1~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실격 판정을 받고 탈락해 결승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헝가리의 리우 샤오린 산도르는 이 종목 결승에서 1위로 골인하고도 같은 판정으로 실격 조치됐다. 결국 금메달은 중국의 런쯔웨에게 돌아갔다. 이로 인해 개최국 중국의 ‘텃세 판정’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윤홍근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장은 지난 9일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화상 회의를 통해 편파 판정을 주장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